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면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곱하여 세액공제 금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등)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를 적용합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거주자에게는 1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공제 대상 납입액 결정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600만 원 한도로 집계하고,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산하여 총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정
- ISA 전환 공제액 추가 : ISA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했다면 전환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대상에 추가
- 최종 세액공제 금액 산출 : 확정된 납입액에 소득별 공제율(12% 또는 15%)을 곱함. 산식은 (연금계좌 납입액 + ISA 전환 추가 공제액) × 소득별 공제율
세액공제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연금저축 납입액이 600만 원을 넘으면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900만 원 한도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
- ISA 전환 추가 공제 반영: ISA 전환액이 있다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계산하여 추가 공제 한도에 반영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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