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단독으로 납입할 경우 연간 6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만약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여 납입한다면 통합 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단독으로 납입할 경우 연간 6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만약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여 납입한다면 통합 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납입하는 계좌의 종류와 구성 방식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한도 금액이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납니다.
| 비교기준 | 연금저축 단독 | 퇴직연금 합산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세액공제 한도 | 연간 600만 원 | 연간 900만 원 |
| 계좌별 구성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 연금저축(최대 600만 원) 및 퇴직연금 |
| 공제율 | 12% 또는 15% | 12% 또는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