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환급액은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으며,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환급받을 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연금계좌 납입을 통해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15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 일부 가능(50만 원 한도) |
|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 불가 |
결정세액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소득세 세액공제액의 10%는 개별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되, 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실질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하여 추가 환급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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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세액공제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납입할 때 세액공제 한도는 각각 따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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