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납입 단계에서 직접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때 추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납입 단계에서 직접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때 추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6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계좌 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ISA 만기 시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연금저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
| 직접 세액공제 | 연 600만 원 한도 적용 | 직접적인 공제 혜택 없음 |
| 공제율 | 총급여에 따라 12% 또는 15% | 해당 없음 |
| 추가 혜택 | 해당 없음 | 만기 후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