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산출세액이 0원이거나 이미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경우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0원이거나 이미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경우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액 합계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 공제(다음 해로 넘겨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연금 수령 시 과세 제외 재원(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자금)으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