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변액보험은 보장성 상품에 해당할 때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두 상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각각의 한도 내에서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변액보험은 보장성 상품에 해당할 때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두 상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각각의 한도 내에서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연금저축과 변액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저축과 보장성 변액보험에 가입한 경우 | 두 항목 모두 세액공제 가능 |
| 연금저축과 저축성 변액보험에 가입한 경우 | 연금저축만 세액공제 가능 |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하면 한도는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초과인 경우 1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