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특징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한 세액공제 상품이며,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주택 마련을 위한 비과세 상품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제 혜택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각각 노후 대비와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두 상품은 세제 혜택의 방식과 가입 가능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 기준연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목적노후 자금 마련주택 마련 및 자산 형성
세제 혜택 방식납입액 세액공제 적용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가입 가능 여부거주자 신규 가입 가능2012년 말 신규 가입 중단
유지 조건5년 이상 납입 및 55세 이후 수령가입일부터 7년 이상 유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1. 유지 기간 확인: 가입일부터 7년 이내 해지 시 감면받은 세액 추징
  2. 세액 추징 제외 요청: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3. 세액공제 신청: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중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행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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