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모두 보유한 경우 두 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그중 최대 600만원까지만 공제 한도에 포함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모두 보유한 경우 두 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그중 최대 600만원까지만 공제 한도에 포함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가입한 계좌가 법령에서 정한 연금계좌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금융회사와 체결한 연금저축 신탁(자산 관리 형태)·보험·펀드 계좌를 의미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포함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퇴직연금계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