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계좌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의 계좌들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금저축계좌: 금융회사와 체결한 연금저축 신탁·보험·펀드 계좌 퇴직연금계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연금계좌 세액공제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확인: 최대 600만 원 한도로 인정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합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총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계산 공제율 결정: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을 확인 세액공제액 산출: 공제 대상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최종 금액을 산출 산식: 공제 대상 금액(최대 900만 원) × 공제율(12% 또는 15%)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납입하면 900만 원의 15%인 135만 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계좌별 납입 비중 점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6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이 퇴직연금 납입액으로 대체 공제되지는 않음 소득 구간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 구간을 미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