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납부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만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600만 원까지만 공제 한도를 인정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납부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만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600만 원까지만 공제 한도를 인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공제 한도는 계좌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 600만 원이지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포함하면 합산 한도가 연 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따라서 최대 한도를 모두 활용하려면 퇴직연금 계좌에 최소 300만 원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수준과 계좌별 납입 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세제 혜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