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납입액은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연금납입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납입액 중 6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연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연금저축 납입 내역을 조회
-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음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
공제율과 납입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15% 공제율 적용 여부 판단
- 납입액 점검: 연간 납입액이 6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준수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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