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납입이 종료되면 해당 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이 없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려면 새로운 연금저축계좌나 IRP를 개설하여 납입을 이어가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연금저축보험의 약정 납입 기간이 종료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납입 완료 후 추가적인 계좌 개설이나 납입 행위가 없는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새로운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연도에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가능 |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동안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납입이 완료된 계좌는 당해 연도 납입 실적이 없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과거에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한 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적용받으려면
- 납입금 전환 신청: 과거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 후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
- 공제율 점검: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본인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을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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