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금저축 납입 증명 서류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간 6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 원) 한도로 소득에 따라 12% 또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금저축 납입 증명 서류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간 6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 원) 한도로 소득에 따라 12% 또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과세가 이연(세금 납부를 나중으로 미룸)된 퇴직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좌 간 계약 이전으로 납입된 금액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