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6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3.2% 또는 16.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가입한 연금 성격의 보험 상품 유형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저축보험 가입 및 납입 | 가능 |
| 일반 연금보험 가입 및 납입 | 불가 |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과거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어 적용 중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 납입 기간 확인: 최소 5년 이상의 납입 기간을 충족했는지 가입 시점과 내역 점검
- 수령 조건 확인: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여 중도 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세 부과 방지
- 납입 한도 점검: 모든 금융기관의 연간 납입 총액이 1,800만 원 이내인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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