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보험 가입자가 특정 연도에 보험료를 미납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자가 1 | 가능 |
| 가입자가 해당 연도 1~12월 전체 기간 동안 보험료를 한 번도 납입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했으나 해당 연도 중에 보험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 해당 연도 납입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연간 공제 한도는 6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