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납입액 중 한도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납입연도 전환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한 금액은 신청일에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연도의 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보험 납입액 중 한도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납입연도 전환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한 금액은 신청일에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연도의 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전년도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회사에 납입연도 전환 신청을 완료한 경우 | 가능 |
| 별도 신청 없이 다음 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 불가 |
연금계좌 납입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전환 신청을 하면, 해당 금액은 신청일에 다시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그해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