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포함하여 납입할 때 연간 최대 9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연금저축(보험·펀드)만 납입하는 경우의 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까지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포함하여 납입할 때 연간 최대 9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연금저축(보험·펀드)만 납입하는 경우의 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계좌 구성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며,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결정됩니다.
| 비교 기준 | 연금저축(보험·펀드) | IRP 포함 합산 시 |
|---|---|---|
| 연간 공제 한도 | 600만 원 | 900만 원 |
| 소득별 공제율 | 15%(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또는 12%(초과) | 15%(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또는 12%(초과) |
| 상품 운용 방식 | 보험은 공시이율 적용, 펀드는 실적 배당 | 펀드나 ETF 등을 선택하여 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