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은 납입 금액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금액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산하면 연 900만 원까지 한도가 확대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이면 15%, 그 외에는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요건 충족 시 1명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며,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