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이 남아있다면 '납입연도 전환 특례'를 신청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이 남아있다면 '납입연도 전환 특례'를 신청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료를 완납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거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 불가 |
| 과거 초과 납입분을 당해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한 경우 | 가능 |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과거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했으나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가입자가 금융기관에 과거 초과 납입분을 당해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하면, 해당 금액은 신청한 날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