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전년도 납입금 중 한도 초과액은 금융기관에 전환 신청을 하면 해지 다음 해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한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 가입자가 전년도에 1,000만 원을 납입하고 올해 보험을 해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년도 납입금 중 한도 초과분 400만 원을 올해 전환 신청 | 가능 |
| 올해(해지 연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 | 불가 |
전환 특례와 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의 한도 초과 납입금을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하면, 신청일에 납입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납입금을 전환 신청하고 공제율을 판단하려면
- 전환 신청 완료: 금융기관에 전년도 초과 납입금의 전환 신청을 완료하여 해당 금액이 당해 연도 납입금으로 인정되도록 조치
- 세액공제율 확인: 본인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15% 또는 12% 중 적용될 세액공제율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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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해지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한도 초과액을 해지 다음 해에 세액공제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어떻게 전환 신청을 해야 하나요?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면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액을 다시 토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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