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납입액은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공제대상금액을 계산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모두 합쳐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납입액은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공제대상금액을 계산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모두 합쳐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에 각각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 300만 원, 펀드 300만 원 납입 시 | 600만 원 전액 가능 |
| 보험 400만 원, 펀드 400만 원 납입 시 | 600만 원 한도 적용 |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는 모두 연금저축계좌에 해당하므로 각 납입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합계액이 연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