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몰아서 납입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인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월별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납입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몰아서 납입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인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월별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납입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보험 가입자가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하려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다가 12월에 480만 원을 추가 납입한 경우 | 가능 |
|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된 상태에서 12월에 일시 납입한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는 매월 납입 여부가 아닌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하며, 총급여액(연간 받는 월급 총액)에 따라 12% 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