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은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고 수령 시 저율의 세금을 내는 과세이연 구조입니다. 세금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면서 인출 시점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고 수령 시 저율의 세금을 내는 과세이연 구조입니다. 세금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면서 인출 시점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수령 시에는 연령에 따라 차등된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인출(자금을 찾아 쓰는 것)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및 내용 |
|---|---|
| 납입 시 공제 한도 | 연 6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 원) 한도 |
| 세액공제율 | 납입액의 12% (저소득자 15%) 공제 |
|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 | 연령에 따라 3~5% 차등 적용 |
| 분리과세 선택 기준 |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500만 원 이하 |
| 연금 외 수령 세율 | 15%의 기타소득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