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가 아닌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연금저축계좌로 분류되어 별도의 공제 한도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가 아닌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연금저축계좌로 분류되어 별도의 공제 한도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 공제되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산하면 한도는 연 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세액공제율은 12%가 원칙이지만,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를 적용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와는 별개 항목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