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받은 원금을 그대로 반납하지는 않지만, 연금 수령 시 3~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연금 형태가 아닌 중도 해지 등으로 수령하면 1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을 그대로 반납하지는 않지만, 연금 수령 시 3~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연금 형태가 아닌 중도 해지 등으로 수령하면 1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입자가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의 과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 | 연금소득세 적용 |
| 연금수령 요건 미충족 또는 중도 해지 | 기타소득세 적용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은 연금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면 저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