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에서 펀드로 이전되는 적립금 자체는 당해 연도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전 전후 각 계좌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은 합산하여 연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펀드로 이전되는 적립금 자체는 당해 연도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전 전후 각 계좌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은 합산하여 연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간 계약이전으로 납입되는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금액이 중복으로 한도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 원입니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할 경우 총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전 전후 계좌에 각각 납입한 금액은 모두 합산하여 이 한도 내에서 관리됩니다.
적립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중도인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 없이 기존의 세액공제 혜택과 과세이연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당해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전환 신청을 한 날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