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행위 자체로는 기존 혜택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된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 원금이나 운용 수익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행위 자체로는 기존 혜택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된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 원금이나 운용 수익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자가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계좌 이전만 완료한 경우 | 미부과 |
| 가입자가 이전된 펀드 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을 일반 계좌로 이체한 경우 | 부과 |
| 가입자가 이전된 펀드 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을 일반 계좌로 이체한 경우 | 미부과 |
연금계좌의 자금을 연금수령 개시 전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연금외수령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