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을 IRP로 이관하면 기존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ETF나 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중도 인출로 간주되지 않고 정상적인 이관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을 IRP로 이관하면 기존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ETF나 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중도 인출로 간주되지 않고 정상적인 이관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과 IRP는 모두 연금계좌에 해당하지만 수익 구조와 투자 자산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체 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이 승계됩니다.
| 비교 기준 | 연금저축보험 | 개인형 IRP |
|---|---|---|
| 운용 방식 | 보험사 공시이율에 따른 안정적 수익 지향 | 가입자가 ETF 및 리츠 등 상품 직접 운용 |
| 위험자산 한도 | 별도의 투자 한도 제한 없음 | 법령에 따라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 적용 |
| 이관 요건 | 해당 없음 | 55세 이상 및 가입 후 5년 경과 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