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납입액에 대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90만 원,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7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납입액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15% 또는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연금저축보험 납입액에 대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90만 원,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7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납입액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15% 또는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할 경우 연간 총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