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상품 유지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현재 가입 가능한 연금저축 상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되므로 가입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상품 유지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현재 가입 가능한 연금저축 상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되므로 가입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2000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개인연금저축의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는 2013년 1월 1일 삭제되었지만,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그 전에 가입한 상품에는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항목 | 개인연금저축(구) | 연금저축(현행) |
|---|---|---|
| 공제 방식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공제 한도 | 연간 72만 원 | 연간 600만 원(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 |
| 공제율 | 납입액의 40% | 소득에 따라 12% 또는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