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손해보험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며 연간 납입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며 연간 납입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6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연간 공제 한도가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 소득 기준 | 세액공제율 |
|---|---|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납입액의 15% |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납입액의 12%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추가 공제 한도로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