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1,800만 원을 입금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납입액 중 최대 6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인출 시 과세되지 않거나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 효율적인 자금 관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 한도와 소득별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총금액은 연간 1,8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세액공제율은 거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15% 세액공제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산출과 초과 납입금 전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납입: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최대 1,800만 원을 납입
- 대상 산정: 납입액 중 6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 원)을 공제 대상으로 산정
- 공제액 산출: 산정된 금액에 소득별 공제율(12% 또는 15%)을 곱하여 산출
- 이월 신청: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공제를 신청
초과 납입금을 비과세로 관리하거나 이월 공제를 신청하려면
- 비과세 관리: 세액공제 받지 못한 초과 납입금은 인출 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자금으로 관리
- 이월 공제 신청: 당해 연도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연도 이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공제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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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나중에 인출할 때 어떻게 과세되나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산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연금저축 납입액 중 한도 초과분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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