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700만 원을 일시 납입하면 당해 연도 한도인 600만 원을 먼저 세액공제 받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100만 원은 다음 해 이후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700만 원을 일시 납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해 연도에 600만 원을 세액공제 받는 경우 | 가능 |
| 초과분 100만 원을 다음 해로 전환 신청하여 세액공제 받는 경우 | 가능 |
초과납입금 전환 특례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만약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했으나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납입금을 다음 해에 공제받으려면
- 전환 신청 여부: 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다음 해에 금융기관을 통해 전환 신청을 완료해야 공제 가능
- 퇴직연금 합산 한도: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이 있다면 합산 한도가 900만 원으로 확대되므로 계좌별 납입 총액 확인 필요
- 세액공제율 확인: 본인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율(15% 또는 12%)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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