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 시 연간 납입액에 대해 최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유리합니다. 다만 연금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등에 대해 1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 가입 시 연간 납입액에 대해 최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유리합니다. 다만 연금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등에 대해 1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상태에서 납입하는 경우 | 15% 세액공제 가능 |
| 거주자가 총급여액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납입하는 경우 | 12% 세액공제 가능 |
| 거주자가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 3~5% 저율 과세 적용 |
| 거주자가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 15% 기타소득세 부과 |
거주자의 노후 생활 안정(은퇴 후 경제적 보호)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6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이 경우 연금 수령 시에는 수령 시점의 나이에 따라 저율 과세(낮은 세율로 세금을 매김)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