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으로 한 달에 25만 원씩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간 납입액 300만 원은 법정 한도인 600만 원 이내이므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월 25만 원(연 30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가능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월 60만 원(연 72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600만 원 한도 내 가능

연금계좌 납입액의 공제 한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연금계좌(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간 6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게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세액공제율 판단: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 공제 한도 확대: 납입액이 600만 원을 초과하면 퇴직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하여 900만 원까지 확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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