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당해 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를 신청하거나 과세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당해 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를 신청하거나 과세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입니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하면 연간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인출 시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가 이연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부분은 추후 연금 수령이나 중도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초과분은 다음 연도 이후의 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