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로 펀드에 투자하면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계좌로 펀드에 투자하면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입니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하면 연간 총 900만 원까지 한도가 확대됩니다.
공제율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세액공제율 |
|---|---|---|
| 저소득 구간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납입액의 15% |
| 일반 구간 | 저소득 구간 기준 초과자 | 납입액의 12% |
펀드 운용 중 발생하는 배당소득(주식 보유에 따른 이익)과 매매차익은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연령에 따라 3~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