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계좌에서 자동이체하여 연금저축계좌에 납입된 금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출금 계좌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CMA 계좌를 활용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CMA 계좌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자금을 자동이체하여 납입한 경우 | 가능 |
| CMA 계좌 내에서만 자금을 예치하고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납입 요건과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는 출금 계좌의 성격이 아닌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개설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이 완료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본인 명의 계좌 개설 여부: 타인 명의 납입으로 인한 공제 누락 방지
- 연간 납입 총액 점검: 600만 원 한도 내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확인
- 총급여액 확인: 5,500만 원 이하 여부에 따른 공제율 적용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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