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해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좌를 해지하면 해당 연도의 납입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그해에 낸 돈은 세액공제 혜택을 포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대신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돈을 찾을 때 **기타소득세(연금 외 수령 시 부과되는 세금)**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은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해지 시점과 납입 조건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해지 전년도까지의 납입액 | 가능 | 이미 공제받은 금액 유지 및 해지 시 과세 |
| 해지 당해연도 중 해지 전 납입액 | 불가 | 해지일이 속하는 연도 납입액은 제외 |
| 해지 당해연도 중 해지 후 납입액 | 불가 | 계좌 해지로 인한 효력 상실 |
- 연금납입확인서 발급: 금융기관에서 당해연도 납입액과 세액공제 미신청 금액 대조 확인
- 홈택스 내역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연도 납입 내역의 공제 제외 여부 점검
- 해지 환급금 명세서 검토: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원금에 당해연도 납입액 포함 여부 확인
정리하면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인출할 때 세금 부담은 줄어듭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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