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의 연간 납입 총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만 납입할 경우 600만 원까지 가능하며,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합산 한도와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 중 600만 원을 한도로 설정하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포함하면 총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세액공제 예상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을 확인
- 종합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율을 결정
- 공제 대상 한도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출
- 산식: 공제 대상 납입액(최대 900만 원) × 공제율(12% 또는 15%)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9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수준 점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또는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12%로 변동되므로 본인의 소득 확인
- 납입 한도 활용: 연금저축 납입액이 6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세액공제는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퇴직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통한 900만 원 한도 활용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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