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 총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만 납입할 경우 600만 원까지 가능하며,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합산 한도와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 중 600만 원을 한도로 설정하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포함하면 총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세액공제 예상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을 확인
  2. 종합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율을 결정
  3. 공제 대상 한도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출
  • 산식: 공제 대상 납입액(최대 900만 원) × 공제율(12% 또는 15%)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9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수준 점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또는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12%로 변동되므로 본인의 소득 확인
  • 납입 한도 활용: 연금저축 납입액이 6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세액공제는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퇴직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통한 900만 원 한도 활용 여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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