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의 연간 납입 총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만 납입할 경우 600만 원까지 가능하며,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 총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만 납입할 경우 600만 원까지 가능하며,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 중 600만 원을 한도로 설정하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포함하면 총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산식: 공제 대상 납입액(최대 900만 원) × 공제율(12% 또는 15%)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9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