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할 경우 공제 대상 한도는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납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가능
근로자가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이전하여 납입한 경우불가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진행합니다. 다만 소득세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미룸)된 소득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계좌 단독으로는 연간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종합소득금액 확인: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율 적용
  • 계약 이전 납입액 제외: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한 금액은 납입액 산정 시 제외
  • 증명서류 제출: 국세청에서 확인되지 않을 시 연금납입확인서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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