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펀드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자금을 연금저축계좌에 직접 납입 | 가능 |
|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납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 원입니다. 이때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과세이연 소득 포함 여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이나 계약 이전으로 납입된 금액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적용 공제율 확인: 종합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 기준에 따라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12%와 15% 중 어느 것인지 확인합니다.
증빙 서류 준비: 세액공제 신청을 위해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