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저축펀드 납입액에 대해 연간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초과하는 경우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저축펀드 납입액에 대해 연간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초과하는 경우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납입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연금저축펀드에 신규로 금액을 납입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기존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하여 납입한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다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나중에 세금을 내는) 소득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계좌와 합산 시 총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