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납입액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다면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된 금액이 실제 납입액과 다르거나 내역이 누락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연금저축펀드 납입액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다면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된 금액이 실제 납입액과 다르거나 내역이 누락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경우의 서류 제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 추가 서류 불필요 |
|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누락되었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 | 추가 서류 필요 |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소화 서비스의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