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를 매도하여 계좌 내 예수금으로 보유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좌 내 운용 방식이 아닌 계좌로의 납입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펀드를 매도하여 계좌 내 예수금으로 보유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좌 내 운용 방식이 아닌 계좌로의 납입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자금을 납입한 후 펀드를 매수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펀드를 매도하여 계좌 내 예수금으로 보유하는 경우 | 영향 없음 |
| 거주자가 펀드를 매도한 후 해당 자금을 계좌 외부로 인출하는 경우 | 영향 있음 |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세율을 곱해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계좌 내 자산의 매도 여부와 관계없이 납입 시점에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이나 운용 수익을 연금 외 형태로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기타소득세(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매기는 세금) 16.5%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