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납입액은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시 15%, 초과 시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펀드 납입액은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시 15%, 초과 시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금저축펀드에 연간 60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 15% 세액공제 가능 |
| 근로자가 총급여액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 세액공제 가능 |
| 근로자가 계약 이전으로 금액을 납입한 경우 | 세액공제 제외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세법상 국내 거주인)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하여 납입하거나 과세가 이연된(세금 납부를 미룬) 퇴직소득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계좌의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