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계좌에 현금을 입금만 하고 금융상품을 매수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좌 내 운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연금저축펀드계좌에 현금을 입금했을 때의 사례별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 입금 후 펀드 상품 매수 | 가능 |
| 현금 입금 후 상품 미매수(예치) | 가능 |
| 계좌 개설 후 과세기간 내 미입금 | 불가 |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납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액공제는 계좌 내 납입된 현금으로 특정 금융상품을 매수해야 한다는 별도의 조건 없이 납입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정확히 확정하려면
- 입금 완료 여부: 과세기간 종료 전까지 계좌 입금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 총급여액 확인: 5,500만 원 이하 여부에 따른 15% 공제율 적용 판단
- 납입 총액 확인: 연간 납입액이 공제 한도인 6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검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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