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는 금융기관이 정한 최소 금액 이상으로 자유롭게 납입하여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 범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거주자가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월 소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는 경우 | 가능 |
| 연간 총 납입액이 1,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연금계좌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해당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추가로 인정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고 연금을 신청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음
- 수령 조건 확인: 55세 이후에 5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했는지 확인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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