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가입하여 일시납으로 납입하더라도 12월 31일까지 입금이 완료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방식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내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연말에 가입하여 일시납으로 납입하더라도 12월 31일까지 입금이 완료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방식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내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12월 말에 한도액을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영업시간 내 입금 완료 | 가능 |
| 12월 31일 자정 직전 입금했으나 익일 처리 | 불가 |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입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해당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일시납으로 납입한 금액도 공제 대상 납입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