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와 IRP 중 하나로만 연간 7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IRP 단독으로는 연간 700만 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연금저축펀드만 이용할 경우에는 연간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납입하는 계좌의 종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하나의 계좌에만 연간 70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IRP 계좌에만 700만 원 납입가능
연금저축펀드 계좌에만 700만 원 납입불가

연금계좌 종류에 따른 공제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간 6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총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소득 기준 확인: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여부에 따라 15% 또는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2. 합산 납입액 점검: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모두 보유한 경우 두 계좌의 합산 납입액이 연간 9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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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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