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단독으로는 연간 700만 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연금저축펀드만 이용할 경우에는 연간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납입하는 계좌의 종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하나의 계좌에만 연간 70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IRP 계좌에만 700만 원 납입 | 가능 |
| 연금저축펀드 계좌에만 700만 원 납입 | 불가 |
연금계좌 종류에 따른 공제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간 6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총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기준 확인: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여부에 따라 15% 또는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 합산 납입액 점검: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모두 보유한 경우 두 계좌의 합산 납입액이 연간 9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을 확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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