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순수보장성보험을 해약하더라도 해약 전까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연도 중 순수보장성보험을 해약하더라도 해약 전까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보험을 해약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순수보장성보험을 해약 전까지 납입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보험을 납입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2%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도 중에 보험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해지 시점까지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피보험자(보험 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하면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