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사망일 전일까지의 지출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는 치료 목적의 비용이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사망일 전일까지의 지출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는 치료 목적의 비용이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사망한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진료나 치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으로 한정되며, 장례비는 의료기관에서 지출했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출 항목과 시점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사망 전날까지 지급한 수술비와 입원비 | 가능 | 사망일 전날 기준 부양가족 판정 |
| 사망 후 장례식장에 지급한 장례 비용 | 불가 | 치료 목적이 아닌 비용으로 제외 |
결론적으로 사망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사망 전날까지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지출 시점과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