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사망한 부친의 치료비는 사망 전날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 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장례비는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위한 지출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연도 중 사망한 부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친의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 | 가능 |
| 부친의 장례 절차를 위해 지출한 장례비 | 불가 |
부양가족 사망 시 의료비 공제 판정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부양가족이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사망 전날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실제 지출한 치료 및 요양 목적의 비용은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출 목적 확인: 진찰, 치료, 질병 예방 또는 의약품 구입을 위한 비용인지 병원 영수증으로 확인
- 실손보험금 차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 있는지 점검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생계 요건 확인: 부친의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지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망한 부친의 의료비를 사망일 이후에 납부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도 중 사망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기본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장례비 외에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