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연도 중 취업했더라도 취업 전 부양하던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던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는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 A씨의 자녀가 7월 1일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기 시작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자녀 취업 전인 5월에 A씨가 결제한 수술비 | 가능 | 부양 기간 중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임 |
| 자녀 취업 후인 9월에 자녀가 직접 결제한 약제비 | 불가 |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아니며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함 |
공제 신청 전 확인 사항
- 홈택스 내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취업 전 기간에 해당하는 의료비 내역만 선택하여 조회되는지 확인
- 결제 주체: 자녀가 취업한 이후 본인 소득으로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제외되므로 지출 증빙의 결제 주체를 점검
따라서 자녀가 취업하기 전까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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